3월 6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협동조합에서 투자자조합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우선출자제가 시행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하면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동조합 우선주 출자제는 민간의 정책활동가들이 요구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_
이번 세미나는 협동조합 우선출자제가 어떤 맥락에서 요구되었고, 실제 통과된 법안에는 이런 기대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검토하며,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회의 개요
- 주제: 협동조합 우선출자제 시행 배경과 전망
- 일시장소 : 2020. 3. 20 (금) 11:30 ~ 12:50 ㅣ Zoom 온라인 화상회의
- 대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종사자
- 문의: forum@socialfinance.kr
:
진행 순서
- 11:30 ~ 11:40 _ 온라인 회의실 입장 (입장, 영상/소리 테스트)
- 11:40 ~ 11:50 _ 상호 인사, 근황 토크 (참가자 돌아가며 소개)
- 11:50 ~ 12:10 _ [발제] 협동조합 자본조달 구조 및 우선주제도의 의미 (서진선 교수,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재무 전공)
- 12:10 ~ 12:20 _ [토론] 현장의 수요 및 제도화로 인한 효과 검토의견 (강민수 센터장,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12:20 ~ 12:35 _ 질의응답, 검토의견 교환
- 12:35 ~ _ 마무리, 상호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