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의 개념
사회투자, 또는 임팩트투자는 사회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또는 사업에 투자, 융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적 금융의 자금공급측면을 의미합니다.
사회투자, 또는 임팩트 투자는 규모화와 혁신을 추동하는 벤처캐피털 전략을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실현 분야에 적용한다는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투자기업에 대한 높은 관여, 맞춤형 금융, 상당한 지원, 조직 역량 구축에 대한 관심과 사회성과 측정을 특징으로 합니다.
사회적 금융의 유형
사회투자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자금공급 행위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어느 정도의 자금 상환을 기대하는 투자이며 사회가치 우선 추구, 재무가치 우선 추구, 그리고 두 가치의 동시 추구로 구분됩니다. 사회가치 우선추구 투자는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투자이고, 사회·재무가치 동시 추구 투자는 시장 이하 수익률을 기대하며 이루어지는 투자이며, 재무가치 우선추구 투자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시장 수익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투자 영역의 주요 행위자는 투자자(공공, 공익법인, 기업, 당사자 등), 중개기관(비영리 대출기관, 투자조합 운용기관, 금융업자 등), 자금 수요자(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각자의 특성과 제약에 따라 사회투자 스펙트럼에서 고유한 위치를 갖고 활동합니다.
사회투자 영역의 주요 행위자는 투자자(공공, 공익법인, 기업, 당사자 등), 중개기관(비영리 대출기관, 투자조합 운용기관, 금융업자 등), 자금 수요자(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각자의 특성과 제약에 따라 사회투자 스펙트럼에서 고유한 위치를 갖고 활동합니다.
사회투자 중개기관 유형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은 자금 공급자(금융기관, 민간투자자)와 수요자(사회적경제기업)를 연결하며 양자의 니즈와 제약을 반영해 중개업무(사회적금융상품 개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자금공급 등 사회적 금융 수요-공급 매개체로서 역할 수행 등)를 수행합니다.
다양한 투자자와 사회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및 사업 간 다양한 위험-수익 프로파일을 적절히 매칭하고 연결하여 사회투자가 실제로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분 | 해당 조직 | 법적 근거 | |
---|---|---|---|
비영리기금 운영기관 |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 |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피피엘 | 민법 제32조 |
비영리기금 운영기관 | 나눔과미래 | 민법 제32조 | |
투자조합 운용기관 | 액셀러레이터 |
소풍벤처스, 엠와이소셜컴퍼니, 임팩트스퀘어, 한국사회투자 |
벤처투자법 |
벤처투자회사 |
D3쥬빌리파트너스, 인비저닝파트너스, HG이니셔티브 |
벤처투자법 | |
자산운용사 | 아크임팩트자산운용 | 자본시장법 | |
SIB 운영기관 | 팬임팩트코리아 | - | |
연대금융 운영기관 | 시민펀딩 플랫폼 | 비플러스, 오마이컴퍼니, 루트에너지 | 온투업법, 자본시장법 |
신용협동조합 | 주민신협, 동작신협, 북서울신협 등 | 신용협동조합법 | |
공제사업 운영조직 |
재단법인 밴드,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등 |
민법,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