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의 개념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입니다. 좁게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의미하며, 넓게는 추후 회수가 전제되는 투자·융자·보증뿐 아니라 지원방식의 보조금 (Grant), 자선행위(Philanthropy)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까지 포괄합니다.

팬데믹 이후 EU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고, 주류 금융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사회·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하는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부상하고, 사회적 금융은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금융이라는 ‘넓은 의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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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018) 정리)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10월 1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대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협동조합운동의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사회경제발전의 핵심원리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2018년 2월 8일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ESG연계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을 담은 <ESG 경영·투자 확산에 연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을 2021년 12월 8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금융의 유형
  • hub-01_02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 Finance)
    빈곤층,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액대출과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돕기 위한 금융. 주로 서민금융의 영역
  • hub-01_03
    지역 금융 또는 공동체 금융(Community Finacne)
    지역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발전을 위하는 기관이 지역공동체에 제공하는 금융. 일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 hub-01_04
    사회목적투자(Impact Investment or Social Investment)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사회적, 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함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 일반적인 투자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투자와 동일하지만, 투자 목적이 금전적 이익뿐만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금융
  • hub-01_05
    협동조합금융 또는 협동금융(Cooperation Finance or Local Finance)
    공동의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공동체 이익과 발전을 위한 금융. 동종업자, 동업자 등 인적 결합을 중심으로 하여 상호부조 및 상호협력 목적의 금융까지 포함.
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 추산액
(단위: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1.    비영리 민간기금 융자 70 90 100 110 135 자조기금, 벤처자선
2.    민간주도 임팩트 투자 150 200 160 410 465 펀드, 직접투자
3.    지자체 기금 융자 113 165 297 472 368 사회적경제 기금
4.    정책기관 융자 235 459 787 918 1,167 서민, 중기, 소상공인
5.    정책기관 보증 328 2,006 2,713 2,808 3,110 신보, 기보, 지역신보
6.    정책성 자금 출자펀드 투자 - 237 855 784 810 모태펀드, 성장사다리
합계 896 3,157 4,912 5,502 6,555
1~2.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네트워크 ‘사회적금융포럼’ 회원기관 중심으로 자체 추산 (socialfinance.kr)
3. 14개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계획에 근거해 집계
4~6.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된 ‘사회적금융협의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