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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포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환영 성명 발표(8.20)
2026.08.20

사회적금융포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환영 성명 발표

– 21개 사회연대금융 기관 “13년 기다린 법, 사회연대금융의 새로운 출발점”

– 설립준비모임 구성해 ‘(가칭)사회연대금융협회’ 설립 결의

– 11월 말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창립총회 개최 예정

국내 사회연대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인 사회적금융포럼(회원 21개 기관)은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포럼은 이와 함께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해 온 포럼을 사단법인 형태의 ‘(가칭)사회연대금융협회’로 전환하기로 결의하고, 설립준비모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금융포럼은 2020년 10월 결성 이후 마이크로크레딧, 임팩트투자사, 사회적협동조합, 신협, 재단,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운영기관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20여 곳이 참여해 온 국내 최대 사회적 금융 네트워크다.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 정책요구안 발표, ‘사회적 금융 서베이’ 발간,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제도의 틈새에서 제도의 주체로” ― 중개기관이 보는 기본법 제정의 의미

포럼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사회적 금융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부처별로 분산된 제도와 한시적 사업의 틈새에서 작동해 왔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사회연대금융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되고 중개기관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틀이 갖추어졌다” 고 평가했다. 

현장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지정·육성(제17조)과 이를 뒷받침할 전담기관 및 재원 구조(제18조)가 법률에 명시됐다는 점이다. 특히 전담기관 출연금의 용도에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및 역량강화사업’과 ‘지역기금·민간기금 등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 지원 및 이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면서, 그동안 개별 기관의 사업 역량과 단년도 정책사업에 의존해 온 활동이 지속적인 제도와 재원 구조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포럼은 성명을 통해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다음 네 가지 과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 (중개기관의 법적 위상과 기능 정립) 민간 중개기관의 역할과 육성 근거가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2. (사회투자 재원의 확충) 임팩트를 규모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로서 사회투자 도매기금이 확충되어야 한다.

3. (지역 기반 인프라 조성)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의 사회연대금융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역 중개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4. (사회적 가치를 다룰 제도적 여건 마련) 비재무적 가치를 다룰 수 있는 언어와 문법이 우리 사회 안에서 더 발전해야 한다.

사회적금융포럼, ‘(가칭)사회연대금융협회’로 전환 결의 

포럼은 기본법 제정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의단체인 포럼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설립준비모임을 구성했다. 협회 명칭은 ‘(가칭)사회연대금융협회’로 정하고,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협회 전환은 회원기관 전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지난 6월 22개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관의 95%가 협회 전환 취지에 동의했고, 86%가 설립 시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정책 협의 창구 필요'(90%), ‘전용기금 조성 등 공동과제 추진 필요'(70%), ‘중개기관 육성·교육·인증 등 실질적 사업 수행 주체 필요'(60%)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설립준비모임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협회의 활동 계획과 비전

설립준비모임은 협회의 우선 과제로 회원기관들이 가장 많이 꼽은 1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하위법령 대응(80%)과 2 사회연대경제 전용기금·사회연대금융 기금 조성(65%), 3 중개기관 육성 및 역량강화(55%), 4 휴면예금·정책자금·민간자금 등 재원 확보(55%)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정책 협의 창구 역할
  • 사회투자 도매기금 확충과 휴면예금 활용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 등 재원 조성 과제 추진
  • 중개기관 요건 정립과 유형별 업무 분석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체계 마련
  • 사회연대금융 현황·성과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
  • 국내외 사회연대금융 네트워크와의 지식교류

특히 전문인력 양성은 기관 유형별 업무 분석과 자격·교육체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영역이어서 협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포럼의 판단이다.

11월 말 창립총회 개최

설립준비모임은 정관과 사업계획, 발기인 구성을 확정하고, 11월 말 개최되는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협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회원 범위는 우선 현재 포럼 회원기관을 중심으로 전환하되, 출범 이후 사회연대금융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관과 민간기금 등으로의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포럼은 성명 말미에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는 더 큰 책임과 가능성 앞에 서 있다”며 “사회적 금융이 더 많은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기회를 연결하는 ‘사람 중심 금융’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환영 성명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환영하며,
사회연대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마침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협동·연대·포용의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 질서로 정립하기 위한 긴 여정의 결실이며, 오랜 기간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활동가, 지방정부, 연구자,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과 열정이 모여 만들어낸 귀중한 성과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단지 새로운 제도의 출발이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금융포럼’은 이 역사적 순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현장의 모든 사회연대경제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의회와 행정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는 이 법의 제정이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 갖는 의미에 특별히 주목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금융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부처별로 분산된 제도와 한시적 사업의 틈새에서 작동해 왔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연대금융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되었으며, 중개기관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틀이 갖추어 졌습니다.

사회적금융포럼은 이번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다음의 과제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상과 기능 정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간 중개기관의 역할과 육성 근거가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둘째, 사회투자 재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금융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금의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마중물 자금이 필요합니다. 임팩트를 규모화 하고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투자 도매기금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기반 사회연대금융 인프라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의 사회연대금융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가치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안에서 비재무적 가치(사회적 가치)를 다룰 수 있는 언어와 문법이 더욱 발전하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지역소멸·기후위기라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제도적 출발점입니다. ‘사회적금융포럼’은 이 법이 가져올 변화 속에서 각자의 소명을 되새기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는 더 큰 책임과 가능성 앞에 서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금융은 더 많은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에게 기회를 연결하는 ‘사람 중심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제정을 위해 오랜 시간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사회적금융포럼

<관련뉴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3854.html
라이프인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20381
더버터 https://www.thebutter.org/news/articleView.html?idxno=3086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823500360

소셜임팩트뉴스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14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https://www.ksen.co.kr/news/article.html?no=22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