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대상 (*공통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 소셜벤처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기업
- 기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예산) : 6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75%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신청기간 : 2025. 1. 14.(화) ~ 자금소진 시
